공지사항

[필독] 계산서 발행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정보 입력

Admin 2016.07.27 4,006

사업자등록증 정보 입력 건으로 협조 요청 드립니다.


현금 계약 후 계산서 발행 시 학원/교습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만,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사업자등록증 정보 수집으로 사본 제출을 대체하고자 합니다. 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사업자등록증 정보 입력창이 나옵니다. 해당 정보(상호/ 사업자번호/ 대표자명/ 업태,종목/ 연락처/브랜드(팩토수학교실,팩토사이언스)선택)를 입력해주세요.

참고로 사업자번호가 없을 시 주민등록번호로 신고 하시고 이후 사업자번호가 나오면 직접 수정 신고 하실 수 있으며 사업자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작성 하시면 됩니다. (현금영수증 불가 , 세무신고용 계산서 발행 가능)     


빈칸을 채우신 후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


사업자등록증 정보 입력 하기(아래 ↓?? 링크 클릭)

→ http://goo.gl/forms/8gt06ufcxR



*해당 월 이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  해당 월 말일까지 마감합니다(기일엄수!!!!!!!!!!!)


*미신청 시 계산서 발행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. - 해당 월이 바뀌면 수정, 추가 불가합니다.


*신용카드 결제는 이중 신고가 되므로 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.


*계산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익월 10일, 국세청에서 (계약서에 기재하신 이메일) 발송됩니다.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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